다정다감 2011.03.08 15:57

지난 12월에 입사하여 입사한지 4개월로 접어드는 30세 여성입니다.

이전직장에서 나와 실업급여 이틀치 받고 입사를 한 상황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취업수당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사내에서 몇 명이 담배를 핍니다.

전 기관지가 원래 많이 안좋습니다.

수술을 해도 안되고 약을 좀 달고 사는편입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자꾸 담배를 피니 드디어 목에서 출혈까지 일어났습니다.

진단서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임산부 앞에서도 담배를 피는..

그런 분위기더라구요..

 

이런 분위기에선 도저히 직장을 못다닐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둘려고 하는 중입니다.

 

1. 이렇게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 받는지요??

진단서까지 작성된 상태라면 가능한지요?

(근데 근무일이 4개월뿐 안되서 안될거같긴 하네요..)

 

2. 제가 원래 받아야 할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그걸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래 조기취업수당이라고 취업 후 같은 직장 6개월이 지나야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시 실업수당을 이러한 이유로 신청가능 한지요????

 

3. 저 두방법이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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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이 있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기관지관련 의사진단서와 진료내역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진료를 요하는 기간이 일정기간이상이 되어야 하며, 퇴직하기전 먼저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회사의 휴직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31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취업하면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일수만큼 소멸됩니다. 즉 귀하가 취업한 기간 4개월은 이미 실업급여일수가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재차 실업인정신청을 하더라도 많아 있는 급여일수가 없지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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