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112 2011.03.08 16:15

1.  통상임금에 년월차휴가와는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통상임금 외에 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퇴직금산정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건지요 ?

 

3.  주간근무시간외 야근을 절대 원하지않지만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근에 대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요?

     현재는 중식, 석식 야근과 상관없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음.

 

4.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관계법에 적합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설계등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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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에 년월차휴가와는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

        (주40시간 근로 사업장으로 0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질문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연차휴가를 1년(월차휴가는 1월)동안 사용하도록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중에 미사용한 경우에 후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먼저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통상임금 외에 식비를 지원함에 있어 퇴직금산정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건지요 ?

    ==>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하지만, 근무일수에 한하여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식사에 따른 실소요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무일수 * 1일 3000원)

     

    3.  주간근무시간외 야근을 절대 원하지않지만 직원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충당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야근에 대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요?   현재는 중식, 석식 야근과 상관없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음.

    ==>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직접적, 간접적인 지배관리하에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근무하였음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4.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관계법에 적합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설계등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르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3640

    https://www.nodong.kr/44049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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