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 2011.03.09 05:24

상담자 : 근로자

근속연수 : 1년 5개월

업종 선택 : 기타 서비스업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 5인이상~ 20인 미만.

 

 

현재 저는 관광호텔 프론트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이며 격일 근무 입니다.

월급은 110만원에서 각종세금을 제외한 10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09년 10월에 입사를 하여 10년 3월까지는 월급제로 100만원씩 받았으며

10년 4월부터 현재까지는 연봉제로 하여 1540만원 ( 110만원 * 14개월) 로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녁식사 시간 은 6시부터 7시까지 이지만 식사 시간은 항상 20~30분정도 이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또 야간 근무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2~3시까지 3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배인(관리자)가 없을 저녁시간에는 직원들끼리 합의하여 조금 더 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야간에 근무를 서는

직원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져 있으며 지배인(관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1년 5개월동안 일을 하면서 급여명세서는 딱 한번 받아 봤으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00만원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1월 기준)

 

근무시간을 보면 오후4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18시간 근무를 서고 있으며

토요일 근무일때는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12시까지 20시간이며

일요일(국가공휴일) 근무일때는 오전12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2시간을 근무합니다.

 

제가 알기론 야간수당이나 휴일근무시에는 추가수당이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외에 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연차나, 월차 등 휴가는 1년 5개월동안 근무를 서면서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지배인(관리자) 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사인을 받아야 하지만

안읽어봐도 된다며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해서 반강제적으로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고 사인을 했습니다.

 

또 10년 12월부터 11년 2월초 까지는 약 45일정도 호텔에서 도배공사를 한다고 해서 퇴근을 하고나서 또 1~2시간 가량

도배공사 하는일을 하라고 회사에서 지시해서 추가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도배공사를 할때는 하루에 20시간 이상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가수당은 일체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4명중 같이 일하는 직원 2명이 그만두게 되어 저와 다른직원 1명 이렇게 2명이서 매일매일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18시간씩은 아니지만 저외에 다른직원과 합의하여 9시간~10시간정도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서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저외에 다른직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달째 쉬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주거나 해야 하지만 회사는 추가수당을 주기는커녕 당연히 직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직원의 편의는 생각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 입니다.

 

회사 재정이 어렵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늘 이렇게 근무자를 고용해서인지 항상 근무자들은 2~3개월 하고 그만두기 일수였고

1년이 넘은 직원이 저와 함께근무서는 직원 단 2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월급 받고도 일을 배우고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이유로 노동을 하였지만, 날이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근무조건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던것같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가 원칙대로 받아야 하는 월급은 얼마가 되며

추가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 또는 년차 수당 은 얼마나 받아야 정상인지

또 만약 제가 노무사님이나 노동부를 통해서 법적대응을 했을시 제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구할수 있는 서류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찍혀있는 타임스케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타임스케쥴을 보면 출근시간 과 퇴근시간이 적혀있어서 여태껏 일한 시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나 저희 관광호텔 노동법규...??  이렇게 제가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서류들이 있다면 법적대응시 제가 받아야할 정상적인 금액을 다 받아 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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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0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상담글만으로는 얼마를 추가적으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직접 노동상담전문가를 방문하시어 급여를 분석하여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텔 프론트데스크 근무자라면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중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수준과 근로시간을 보면, 1일 근무시간중 3~4시간의 휴게시간(무급)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잠정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차 추가적으로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년도별 시간당 최저임금(4000원, 4110원, 4230원) * 8시간]으로 계산함이 적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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