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1.03.11 17:54

수고하십니다..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8:00~23:00시까지 야간잔업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수당은 잘 받고 있고요...

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 초과에 해당되는데

혹시 근로자가 신고하면 회사쪽에 불이익이 당하게 되나요??

만약 불이익을 받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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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3.13 2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고 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일 5시간씩 주5일을 연장근로한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25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가산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하므로, 적발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1.03.14 09:12작성

    근로자의 전화신고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두세번 왔다가도 달라지는게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2년이하의 징역은 안갔고(다들 보이니깐), 1천만원이하의 벌금은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로감독관의 제대로된 직무이행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상급기관에 신고해야 하는건지요?

  • 상담소 2011.03.14 10:21작성

    관할 노동부 지청의 의지문제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엄격히 할 것인지, 그냥 그런 수준에서 봐줄 것인지는 노동부 지청의 적극적 수사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부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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