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이투 2011.03.01 21:50

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 드러러 왔습니다~

읽어 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퇴사시에는 퇴사 1개월전 통보요망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년만 일을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재직한지 11개월째 되는때에 회사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죠?

    그런데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1달전에 퇴사여부를 미리 말했다가 1년이 되기전에 회사측에서

    한달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진퇴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권고사직인가요??

 (실제로 얼마전 다른부서분께서 미리 한달전에 말을 하고 언제까지 인수인계 뒤 나가겠다 회사측에 통보를 했다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측에서 먼저 미리 나가라고 한 경우가 있었음)

 

 

2.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얼마전 이전을 하게 되어 거의 출퇴근 시간을 합치면 왕복 3시간 가까이가 됩니다.

   더군다나 퇴근시간이 7시인데 일이 많은날에는 8시 9시에 마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다보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최소 8시반 9시

   입니다.  제가 알기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릴시에는 이를 이유로하여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3시간이라는 기준은 정확히 어떤 것 입니까?  오로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등을 다 포함한 것인가요??

 

 

3.  두번째 질문 사항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저희 회사는 늦게 마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녁식사나 간식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7시 정상적으로 퇴근을 해도 집에오면 8시반~ 씻고 옷갈아입고 최소 9시가 넘어야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퇴근이 늦는 날엔 저녁식사시간이 더 늦어지겠죠~ 그렇다보니 위장도 많이 안좋아지고 하는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외에 저녁식사 의무제공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4. 연차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차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 사원 한 분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측에서 후임자를 구해주지 않아 둘이서 일을하는데 둘 중 

   누구 한 명이라도 연차를 쓰고 빠지게 되면 업무에 엄청 지장을 초래합니다. (영업지원부라 전화업무, 주문접수량이 엄청 많음)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럴경우 보상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5. 또한 저희 회사가 인천사무실, 대구사무실 두군데 사무실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은 공휴일에 인천사무실은 일괄적  연차사용으로 모든 사원분들이 쉬었고, 저희 대구사무실은 정상적인 출근을

   하여 일을 하고 왔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고 해서 특근으로 쳐주는 것도 아니며, 4번에서 말씀 드렸듯이 연차수당이 나오는것도

  또한 연차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너무나 억울합니다.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도 똑같이 월급을 받으니 말이죠!!

  같은 회사 소속임에도 근로계약서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도 있나요?

 

6. 저희회사는 8시반 출근 7시 퇴근이며 격주주말 휴무에 출근하는 토요일은 5시반까지 근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주5일에 주40시간 근무하는 요즘 상황에 맞지 않는 빡센 근무시간이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주일 최대 몇시간까지는 연장수당 지급없이도 근무할 이유가 있다고 써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몇시간입니까?

  그래도 쉬는 토욜일 특근을 하게되었는데 특근수당이라고 하여 고작 3만6천워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사무직 또한 특근시에는

  1.5% 적용을 받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장님께서는 계속 사무직은 주40시간 뭐 이런거 해당사항이없다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하면 주말이든 언제든 출근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것인가요??

 

무튼 두서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답변 좀 꼭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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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통보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떄에는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한다면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통보 내용등을 서면으로 주고받는등)

     

    2.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왕복 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퇴근하여 집까지 도달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식사 제공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식사 제공 또는 식대 제공에 대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4.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지 취업규칙에 명시한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5. 동일 사업장내에 직종별 각각의 취업규칙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공휴일은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 근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6.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발생하며 근로계약 당시 이러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 한도에서 실시가 가능하며 12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며 귀하의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5배가 맞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특근수당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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