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0907 2011.03.02 13:11

퇴직금 중간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제를 가입하기 위해서

전직원분들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1년 미만자이신분도 정산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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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재직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과거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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