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티스트 2011.03.02 17:58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인  정도의 기계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설립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부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근로 환경도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고 회사의 규모도 따라 커지면서 직원들은 좀더 나은 근무 조건에 대한 갈망이 생겼으며  시나브로 쌓인 사원들의 불만은 작년부터 심화된 갈등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근로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개선이 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내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체 몇 차례 상담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갖은 법령을 다 끌어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통에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건지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간결하고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회 회사의 임금제는 월급제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이유의 모든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해 해당 시간만큼 월급을 차감하고 있는데,  물론 직원들은 연차 월차도 없으면서 개인사정을 조금도 봐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차감일급:기본임금/30일,  차감시급:기본임금/30일/8시간, 예비군 훈련은 예외.) 그래서 이에 대한 사규가 있었으면 하는데 사원의 권리도 보호하고 상습적인 지각, 조퇴, 결근도 방지할 수 있는 사규의 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제도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부터 결근신고서 서식을 만들고 일단 시행 중인데 대표의 승인을 받은 신고서에 해당하는 지각, 조퇴, 결근의 임금 차감 문제는 아직  얘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2. 근무태만 등의 문제적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의 단계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2.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의 경우 08:30~19:00까지(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5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1,3주 12:30 까지/ 2,4주 17:00까지입니다.  제조 업체다 보니 추가 근무도 많은데 19시 이후의 추가 근무 수당는 '한달 기본임금/30일/8시간*1.5배'로 계산되며 23시부터 *2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있는 일요일 근무는 추가 근무 수당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1.5배)와 기타 공휴일(참고로 저희 회사는 4대 국경일만 휴무입니다.)은 특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원들은

 

-기본임금은 하루 여덟 시간 근무까지만 해당되고 17:30 이후 부터 추가 근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야간 근무는 23시가 아니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2배로 계산되어야 한다.

- 일요일 근무는 수당의 1.5배가 아니라 2배로 계산되어야 한다.

-기타 공휴일 근무 역시 특근 처리되어 일급의 2배로 계산이 되어야 한다.

 

 등등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저희 회사의 임금 인상 방식은 1년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임의적인 기본임금 인상이 전부입니다. 기본임금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직책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은 전무합니다. 때문에 재직기간이 오래된 직원일수록 회의감이 늘고, 현재는 3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원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사에 적절한 임금 인상을 요구했을 때 사주와 협상이 결렬되면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것이 최선인지, 임금 인상에 대한 정해진 사규를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생산업계다 보니 며칠 일하고 그만 두는 사람이 많은데, 계좌번호를 남기지 않고 그만둔 경우나 본인이 임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일한 일수 만큼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무단으로 그만 둔 경우는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채용신고가 되기 전에(근무 일수 7일~10일 미만)  무단으로 그만둔 경우와 사유를 설명하고 그만 둔 경우의 임급 지급 의무에 혹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사실 제조 업계 뿐만이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당 부분을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노조가 없는 중소업체는 더욱 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건의를 해도 '이 바닥에 그렇게까지 해 주는 회사가 어딨느냐?' 식의 철벽 같은 대답이 예사일 겁니다.  때문에 재직 시에는 참고 있다가  퇴사 후에 노동부를 통해서 고발하거나 진정을 하겠다는 사람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이런 일은 되도록 막고 싶은데, 제가 앞서 질문한 1,2,3,4번의 내용과 관련된 불만으로 퇴사자가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발 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 상담 답변이 돌아오면 사측에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볼 생각이지만, 단적인 예로, 평소 성실성이 인정되며 사유가 있는 사원의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한 급여를 무조건 차감하는 것보다 만근수당으로 개근을 장려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피치 못할 사유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악용하고 거짓 사유를 대는 직원이 늘 것이며, 성실성은 사원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당연한 의무인데 왜 그것을 포상하고 장려해야 되느냐?"는 반문이 사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7. 입사월이나 퇴사월에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월급제 기준), 만근한 주의 전 일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고, 결근이 있었던 주의 전 일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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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03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내용이 좀 많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0인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취업규칙(사규)를 정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들은 대부분 사규에서 정하고 사규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보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 주체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결근, 조퇴,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임금을 전액지급한다면 별도의 계약이나 취업규칙내용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무급처리는 법리상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실근무수당 등을 신설하여 성실근로를 장려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성실근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회사에서는 별도의 제재(징계)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성실근로가 없더라도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하겠다'는 내용으로 포커스 맞추어지면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태불량인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 감봉 등의 경징계와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정한바가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다면 별도의 절차와 방법없이 징계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6
    https://www.nodong.kr/402932

     

    3. 어떠한 경우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100% + 가산임금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1일 9.5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면 그 합의나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50%)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입니다.

     

    4. 주휴일(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의 기준입니다. 그 이상의 보상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며 법적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근로인 경우라도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 8시간근무인 경우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
    휴일 9.5시간근무인 경우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9.5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9.5시간*50%) + 연장근로 가산임금(1.5시간 * 50%)

     

    5. 주휴일외 휴일은 회사의 사규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으로 주휴일외 휴일을 4대국경일만 인정하고 있다면 4대국경일 근무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4대국경일이 아닌 다른 날은 통상의 근로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100%)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05

     


    6.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근속수당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고 호봉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7.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몇칠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회사의 승인없이 퇴직하였건 관계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승인없이 퇴직함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임금은 먼지 지급하고 차후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며, 임금과 손해액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00

     

    8. 근로자는 누구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노동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조치하며, 검찰에서 인신구속 또는 벌금 등 관련된 형사처벌을 결정합니다.

     

    9. 입사월이나 퇴사월에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월급제 기준), 만근한 주의 전 일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고, 결근이 있었던 주의 전 일요일은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무일수에 포함'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습니다. 자세히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바티스트 2011.03.03 18:19작성

    9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휴일인 일요일까지 수당이 지급된다는 개념인데, 그 전제 조건이 만근을 해야 그 주에 포함된 일요일(그러니까 월요일인 2일부터 토요일인 7일까지 근무하면 1일인 일요일까지 수당 지급)까지 근무일수로 계산이 된다고 할 때, 만약 4일인 수요일에 결근을 하면 수요일만 결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인 일요일까지 결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수요일만 결근차감하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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