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1.03.03 11:12

2010년 4월 7일 입사하여 2011년 4월 6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있습니다. 이 직원은 그 동안 미리 사용한 연차가 10일있어서 4월 6일시점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5일에서 10일을 제외한 후에 남는 5일의 연차를 모두 휴가로 전환하겠다고합니다. 그리하면 3월 31, 4월 1, 4,5,6일은 휴가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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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년미만의 기간 중에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입사후 1년이 경과하는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다만, 1년미만 중에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함)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이 되는 2011.4.7.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리 앞당겨 사용할 것(가불사용)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승인한다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가불 사용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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