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2011.03.03 14:35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노동부통해서 해고수당으로 진정중인데요..

2월28일까지 지급하기로 해놓고선 지급하지않네요..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관리부 차장님은 인정을 하신다는데 사장님이 인정을 안해서 해결이 안된다고 했다더군요..휴

비정규직으로 2개월 정규직으로 1년6개월정도 일했구요.

퇴직금은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도 괘씸하네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저한테 취해온 행동들이 말이죠.

 

11월 말 경,

토요일 특근날이었습니다

회사가 재작년에 이전을 하는 바람에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추석에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바쁠때면 밤을 새라면 새면서 일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를 했는데

그날은 유독 제품이 안나왔습니다..

제가 제품을 검사하는 쪽이라 불량이기에 계속 ng를 냈구요.

토요일이고 제 상사가 제가 계속 ng를 내니까 화가났는지 욕을 하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심한 욕을 들은건 처음이었습니다 입에담을 수도 없구요.

손까지 치켜들면서 때릴려고까지 했구요..

저도 화가났고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 먼곳까지 따라와서 비가오면 새는 이따위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는 상사를 참아줘야하는지...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집까지 오는 버스안에서 오만생각이 들더군요

그만둬야겠구나 생각했고 그 다음주에 출근하지않았습니다.

목요일쯤 인사부 차장님이 전화하셔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이번주는 쉬고 담주부터 나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아무일도 없다는듯 전 그 욕한 상사에게 인사도 했고

제가 맡은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쯤 그 인사부 차장님이 부르시더니 이번주까지만 하고 금요일날 짐싸서 가라더군요

무단결근을 이유로 삼으시면서..

전 억울했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2년가까이 일해온 회사에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욕한 상사가 저랑은 일 못하겠다는데 나가라는데 나가야했죠..

짐싸고 가던날 차장님께 실업급여얘기를 했습니다.

무단결근이라고 하면 노동부에서 안해준다면서 집이 멀단 이유를 대라고 입을맞추자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했고 몇일뒤 노동부에 갔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길래 전화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라면서 또 당부를 하더군요

그랬는데 얼마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왜 거짓말했냐면서요..

전 노농부에 "권고사직" 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회사쪽에선 무단결근으로 통보받았다고 하더군요

전 사실대로 있던그대로 그 감독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일뒤에 심사통과가 됐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 회사 아는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저를 너무도 염치없고 괘씸한 애로 만들었더군요

좋게좋게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제가 말을잘못해서 노동부에서 조사를 나왔고

그 바람에 저를 흉봤다고..

기가막히더군요.

 

얼마전에 해고수당 진정을 냈습니다

한달간의 여유? 없었으니까요 이틀만에 나가라고 했거든요.

 

한 회사가 한 개인을 무참히 짓밟고

거짓말쟁이에 무식하고 배운거 없다고 욕을 하고다니고..

정말 애사심으로 다녔고 궃은일들 다 했는데 정말 비참하게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너무도 좋아했고 존경했던 회사사람들이 제가 모르는데서 저를 안주거리로 씹어대고

흉을 봤다니 참을수가 없네요..

 

만약 해고수당을 지급을 하지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지않나요?

소송단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큰 회사에서 100만원을 못준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3 18: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귀하가 갑작스럽게 전날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시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률무료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적 및 전출 요건 및 지위 1 2011.03.09 165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1 2011.03.09 1134
임금·퇴직금 너무 불합리한 근무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1 2011.03.09 1383
임금·퇴직금 답변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ㅠㅠ 1 2011.03.09 1270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1.03.08 24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1 2011.03.08 20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3.08 1827
기타 궁금 1 2011.03.08 951
기타 사내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 실업급여 관련 件 1 2011.03.08 271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1.03.08 1453
임금·퇴직금 긴급 21년직장생활 정산 퇴직금긴급 산출바람 1 2011.03.08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급합니다. 1 2011.03.08 167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문의요 1 2011.03.08 1420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 2011.03.08 2067
임금·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1 2011.03.08 1593
근로계약 학원강사관련 질문을 1 2011.03.08 1319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임금·퇴직금 76815 답변에 대한 이의 내용글 입니ㅏㄷ. 1 2011.03.07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에대한 질문이요 1 2011.03.07 5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