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2011.03.07 12:17

2010년 1월1일 입사하여

3월 31일까지 일하기로 하고 현재 재직중인데요

퇴사이유가 월급이 계속 밀리는 이유때문이여서요..

제가 그만둔다고 자발적으로 말하긴 햇지만

아직 1월 2월 월급도 못받은 상태거든요..

통장내역으로 봣을때

제 월급 일이 말일이거든요

최근 입급일은

9월30일-못받음

10월29일-9월10월급여 입금

12월1일-11월급여입급

1월24일-12월급여입급

3월3일현재 1월2월급여 밀린상태예요

밀리긴했으나 받은건 받은거구,

또 관두기전까지 밀린월급이 해결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월급이 밀리면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찾으려고 하는거 거든요..

만약받을수 있다면

절차는 어떠케 되는건지두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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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0%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퇴직전 12개월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1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9.30.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9월급여를 10.29.에 지급받은 것은 1개월이상 지연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1.31.에 정상적을 지급되었어야 할 1월급여가 3.1.현재 지급되지 않았고, 2.28.에 정상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1개월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4.1.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로는 '1개월이상 지급이 지연된 경우'는 1회밖에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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