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1.03.07 14:38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체제입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고자합니다.

ex) 2008년 6월 28입사 

      2010년 6월 27일까지 연차수당 정상완료

     

     2010년 7월~12월 ->   통상임금 24,960 *6일 = 149,760    계속근로시 1일씩추가분에 대한 것은 퇴사시점 정리예정

 

문의 )  통상임금 24,960 * 15일 (1년만근시일수)  / 12 * 6 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맞는지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중간 입사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7월부터 12월 기간은 1/2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일 *  6 / 12로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 24,960원이라 하셨는데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시급 3,120원이 되며 2010년 최저임금 4,110원 또는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1.03.12 1740
임금·퇴직금 진정서를 제출 하고 왓어요...도와주세요 1 2011.03.12 1290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3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2011.03.12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2011.03.12 1539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휴무 1 2011.03.11 4432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2011.03.11 4473
임금·퇴직금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2011.03.11 2113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03.11 1510
기타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1 2011.03.11 127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1.03.11 2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 1 2011.03.11 45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1 2011.03.10 12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 1 2011.03.10 1421
근로계약 재계약하는 정규직 1 2011.03.10 2984
여성 산전후휴가후 권고사직 1 2011.03.10 39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계산과 무급휴무일 1 2011.03.10 4062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