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8. 3. 1 입사
2010. 2. 7 병원 진료
2010. 2. 7 ~ 2. 28 연차사용, (통상임금 지급)
2010 . 3. 1 ~ 4. 30 2개월 병가 신청 (통상임금 지급)
2010 . 5. 1 ~ 7. 31 3개월 휴직 신청 (무급 처리)
2010. 8. 1 퇴사
위 사항의 경우
질문)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직일 역산 3개월치 급여는...
질문)퇴직금 계산시 연차사용,병가,휴직 6개월의 기간도 포함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일부기간이 '개인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전부가 '개인질병치료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그리고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휴직일(2010.3.1.)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2009.12.1.~2010.2.28.)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8
https://www.nodong.kr/403589
2.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일수(법률상 용어로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퇴직할 때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전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기간중 법정휴가 사용일은 물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병가 포함)도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