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년전부터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출동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받는돈을 5:5로 사장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견인한 차량을 제가 일하는 카센터로 견인하는게 주된 업무 입니다.
견인차 및 장비는 다 사장님이 주시고 연료는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이 일이다 보니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휴일이나 휴가는 제가 원하면 언제든 쉴수 있습니다.
급여는 없으나 최저임금으로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들어주셨는데
이런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 2010년 12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만 과거 기간을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2010년 12월부터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그 금액은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퇴직금 금액의 50%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011년 12월까지 근무를 할 때에는 1년치에 대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