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a 2011.03.07 22:37

먼저 이런 공간이 있어서, 누군가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것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경우 같은 문제가 흔치 않은 상황인 것은 압니다만 게시판 보니, 도움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역시 희망을 갖고 문제를 상담하려 합니다.

 

저는 E 회사에서 1년 8개월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진행하던 일을 외주로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본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니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마웠고 남자친구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출판사였기 때문에 제가 계약한 작업 내용은 "외주 교정 교열"이라는 업무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총 두 권을 계약했고. 각각 100만원씩 2권-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각각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항 3항에 있듯이 12월 10일이 지나면 저는 업무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완료하지 못한 일은 내부로 이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작업 내용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모두 완료했고, 완료 후 작업물을 넘겨주었는데 오탈자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작업 과정상_제가 오탈자를 놓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무할 때부터 계속 봐 오던 원고였고,, 문체로 문제 삼은 적도 없었는데

마지막 작업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책(약200쪽)의 문체를 모두 바꿔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느라 오탈자가 많이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무 이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곳에 근무할 때는 외주 교정자가 아무리 작업을 못해도, 내부에서 뒤처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약서에는 최종 교정까지가 아닌, 1~3교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부적으로 교정 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저를 포함, 교정팀 3명이 한꺼번에 퇴사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깎으려는 심산으로 사무실로 한번 들어오라는 말(명령조로)만 남긴 채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0일 이내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쉬운 사람이 연락해라.. 하는 식으로 아무 연락도 없고요.

 

그 회사는 사장 딸이 편집부 과장으로 있는데, 딸을 제외한 5명은 작년말 한꺼번에 퇴사했습니다.

이유는 인격모독, 근무시간 초과, 개인적인 주말 시간을 소유하려는 압박(주말에 약속을 잡으면 어떡하냐고, 엄연히 주5일 근무), 강압적인 휴일근무, 불합리한 업무 조건, 부서장 업무 능력 미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두 살 어린 그 과장에게 따로 불려가서 공갈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너 한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려"라는 말로 위협했습니다. 심리적 폭력이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편집부 직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림작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이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사실-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조율되겠지만)-저는 그 과장의 얼굴도 보기 싫을뿐 아니라 평소에도 그 여자만 떠올리면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매월 5일이 결재일인데,  전화 통화조차 하기 싫고 그 문제를 떠올리기도 싫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 안주면 연락을 할까 하고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직원들은 밖에서 만나면 정말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던 것마냥 반가워하고 홀가분해합니다. 그 비유가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이 심했고, 컴퓨터를 감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첫번째 문제이고요,

계약사항에서 오류발생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오탈자로 인해 돈 지불을 늦춘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종 교정에 대한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딪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자와 그 회사에서 있던 모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악몽보다 심하기 때문에 약 3개월간 돈을 못받고도 해결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부딪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정 교열 계약서

저작물 : <ㅇㅇㅇ>(가제)

작업 내용 : 저작물 교정 교열 3교(원고 일체)

작업자 명 : ㅇㅇㅇ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발행인 (주)ㅇㅇㅇ(이하 ‘갑’이라고 함)과 교정 교열 작업자 ㅇㅇㅇ(이하 ‘을’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은 2010년 11월 1일 으로부터 저작물 관련 작업 내용을 의뢰받아 작업하기로 한다.

2. 은 본 작업물을 2010년 12월 10까지 갑에게 납기하며 날짜를 지키지 못할 시 이 요구하는 손해 배상 청구에 응하기로 한다.

3. 의 사정에 의해 2010년 12월 10일까지 작업물을 완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은 잔여 작업을 에게 이임한다.

4. 은 작업물 양도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을에게 지불한다.(계약금 20만 원은 선지급하되 이는 위 금액에 포함된다.)

5. 작업 과정에서 의 실수로 오류가 발생했을 시 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은 이를 받아들인다.

6. 은 초판 발행물에 한해 작업 결과물(서적)을 에게 2부 증정한다.

----------------------------------------------------------------------------------------------2010년 11월 5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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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장문에 걸친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와 회사긴에 체결한 외주계약은 민법상 업무의 완성(원고 교정 교열 3교)를 목적으로 체결한 도급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3교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작업비를 미지급한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없고, 법원에 도급금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2. 굳이 교정교열계약서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회사의 문체교체 요청에 따른 것이고, 회사의 작업변경 요청에 대해 귀하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회사에 알려주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669조)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참고로 귀하가 회사와 짜고, 남자친구분의 이름으로 외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가 되고, 사실상 회사와 귀하가 체결한 외주계약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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