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서는 단협에 명시된 기본급은 포함 안된 상태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네요
단체협약에는 통상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무수당 3직책수당 4 생산수장 5 가족수당
왜 기본급은 빠지나요 명시된 게 있는게 회사 계산 방식이 맞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럼 기본급은 빠진채로 계산하면 명시된것은 필요가 없어 지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에서는 단협에 명시된 기본급은 포함 안된 상태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상하네요
단체협약에는 통상 임금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무수당 3직책수당 4 생산수장 5 가족수당
왜 기본급은 빠지나요 명시된 게 있는게 회사 계산 방식이 맞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럼 기본급은 빠진채로 계산하면 명시된것은 필요가 없어 지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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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충분히 말씀드렸으므로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의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