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son 2011.03.08 00:52

이곳이 근로자의 근로관련 질문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잘못을 확인코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학원성장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다 수학과목도 개설하여 가르치게 되었는데,

최근 약 2개월 전 수학강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시 근로계약을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6개월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수습 3개월 후 정상적인 월급을 줍니다. 우리학원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본인이 충분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1월 14일 부터 일하게 되었는데 2일 정도 일하다가 이미 급여구두계약을 했는데 수습없이급여를 달라며 월급을 올려다라고 하여 10만원 올려주었습니다.(당연히 세금을 제하고 주기로)

그런데 하루 지나  열심히 일 하겠다고 하며 더 올려달라고 하여 열심히 하는 것같아 점진적으로 3개월 동안 10, 20, 30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한다는 조건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1개월이 지나고 설명절이 지난 2월 8일 저에게 3월 2일 화요일 에 다른 곳으로 출근하게 되니 그때까지만 일하겠다 하며 후임을 구하라고 합니다.  후임 구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녁에 설득을 하니 이미 3월 2일 갈 곳이 정해졌다고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설득을 하였으나 이미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지나고 일요일에 수학선생님으로 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쉬고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후임을 빨리 구해주세요 제가 21일(월요일)부터 교육을 가야합니다`  그때까진  강사 구인광고를 안냈습니다.  일요일 하루가 지나고 월요일 광고를 냈습니다.  후임을 구할 때까지, 2월 28일까지 있겠다고 한 선생님이 18일을 마지막으로 21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고를 냈으나 강사를 구인하지 못하여 21일 월요일부터 수학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상황하에

1) 수학수강생들의 원비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떳떳하게 청구하지 못하게 되었고 4명의 학생들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 아울러 3월 초에는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일력부족으로 학부모들을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강사구인은 3월 5일 날 되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사는 명절 전에 이미 자신이 갈 곳을 정하여 놓고 3월 2일 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니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여 바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옳지 않고 2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날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죠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학생들을 뒤로 두고 28일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고 가버리는 선생님이 과연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21일 저녁 대화를 나누면서 녹취를 해놨는데 28일까지 자기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자기 잘못이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업주하고 학원에서 일하다 짧은 시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학원에 장난이나 치고 이런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녹음 중에 3월 4월은 우리학원 중요시기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만 둔다고 하던 2월 8일이 지난 2월 9일에 선생님이 그래도 2월 말이 아닌  3월 말까지는 계셔야 하지 않나요 했는데

그만둔다고 말하던 날 5일 후 2월 말도 아닌 2월 21일 그만둔다고 하다니

우리학원 봄농사는 망친거지요

 

손해배상청구를 하렵니다.  조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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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충분히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생각하시는 대로 강사분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인 귀하에게 있습니다.

     

    이곳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담공간으로 안타깝게도 귀하의 상담글에 대한 더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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