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2011.03.08 08:53

급식소 조리종사원 퇴직급여 계산(1년근무정산)

 

주 5일 (40시간근무)
일당 : 42,290원 연봉 : 10,361,880원
근무 : 245일 근무(방학중 근무 제외)
월급(3월부터~2011년 2월말까지계약기간) : 863,490원 (방학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는 지급됨)
퇴직금 정산좀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계산법이 

(월통상임금/209또는226 등)*8 = 지급금액으로 알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퇴직금 정산을 해야되는데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지금 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통상입금과 평균임금 둘다로 계산해주심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은 일당 그 자체인 42,290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42,230원 * 30일 * (245일/365일)] = 850,385원

     

    1일 평균임금은 전체의 급여내역이 파악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1일 평균임금과 1일 평균임금으로 하는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평균임금??? 1 2011.03.15 2679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입니다 1 2011.03.15 1848
기타 실업급여 지금 가능 여부 1 2011.03.14 183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임금·퇴직금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산업재해 산재의 경우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1 2011.03.14 5402
근로계약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2011.03.14 2430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5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5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2011.03.14 3164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2011.03.14 1444
휴일·휴가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2011.03.14 1787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3 1792
기타 년차에대하여 1 2011.03.13 2110
임금·퇴직금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 1 2011.03.12 188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나... 1 2011.03.12 1114
기타 성추행 1 2011.03.12 1801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1.03.12 1740
임금·퇴직금 진정서를 제출 하고 왓어요...도와주세요 1 2011.03.12 1290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45
Board Pagination Prev 1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