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shdn 2011.03.08 12:21

안녕하세요.

 

저는 약 20개월동안 어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고 결혼으로인해 지난 2010년 10월 말 퇴직하였습니다.

 

일 한곳은 경기도이나 지금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지급 명령을 하였으나 아직 주고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검찰로 넘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지금 저는 부산에 있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결기도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정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 증명서가 필요해 떼어달라고 한지 한달이 넘었는데요 계속 해주겠다는 대답만 하고 안해주고 있습니다.

 

학원 사무를 보는 분이 원장 언니이기 때문에 일부러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청 소송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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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사건이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죄에 대해 검찰로 입건조치합니다. 이후 귀하는 법원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도 무료로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우편으로 발급해달라 하시고, 거주지(부산) 법원 주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87

     

    2. 퇴직증명서의 발급은 사업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조사는 직접 사업장관할 노동부에 방문하지 않고 우편진술제를 이용하면 우편으로 진술이 가능하므로, 진정서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8조에 따른 우편진술로 하겠다'고 기재하시면 우편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및 우편진술내용 자세히 보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6600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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