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11.03.08 18:06

노동자 권익보호에 힘써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중에 계약직 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현황

상시 근로 임직원은 4~8명 수준이며 자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증 소지한 정규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년단위 계약직으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사용하려 예정하고 있습니다.

□ 보수의 종류

1. 기본급 : 호봉급+직급수당

2. 상여금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3. 특수급여 : 정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보건단련비,연차휴가보상금, 직책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 복리후생비의 종류

1. 복지기금

2. 신체단련휴가비

3. 체육회비

4. 위안회비

5. 조합의날 행사비

6. 종합건강검진비

7. 피복비

 

2. 질의 내용

 

가. 각각 법인인 조합에서 사무 보조원으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수복리후생비의 종류는?

 

나. 채용 시 별도의 기간제(계약직) 취업규칙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또는 “근로계약서”만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다. 보수복리후생비 항목 중 기본급,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신체단련휴가비만 지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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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단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사유없는 차별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 규정상 각각의 수당 지급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등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지급유무가 결정된 것이 아닌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기 떄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지수당등을 단지 계약직 근로자라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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