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yn 2011.02.28 10:15

제가 11월에 회사에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만둔 직원땜에 알게되엇는데 4대보험에 전 들었는데 회사에서 2월지금까지

 

4대보험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제월급에선 공제는했구요...그래서 다른회사이직하려는생각인데 혹시 이직후 제가피해보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연금낼떄 피해볼사항이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업체인데 자기차량으로 일하구 식비 유류비 등 경비를 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을 한달뒤에받습니다.

 

제가 이직하게되면 이 경비등은 나중에 받지못하면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문제인가요 회사양식은있지만 효력이없다해서...그리고

 

경비 90퍼센트는 카드로 경비지출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각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되어 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 또는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납입 주체가 사업주이기 떄문에 이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이를 추가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떄문에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 진정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업무중 발생한 경비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비 지출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강사관련 질문을 1 2011.03.08 1319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임금·퇴직금 76815 답변에 대한 이의 내용글 입니ㅏㄷ. 1 2011.03.07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에대한 질문이요 1 2011.03.07 5057
비정규직 외주 작업비 체불 1 2011.03.07 282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기간내 구정연휴기간은 임금에 포함여부? 1 2011.03.07 1986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3.07 10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입니다. 1 2011.03.07 10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1.03.07 4111
임금·퇴직금 급여 및 4대보험.. 1 2011.03.07 1212
임금·퇴직금 근로단절로 인한 퇴직금 1 2011.03.07 2031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Board Pagination Prev 1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