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수마다앙 2011.02.28 10:33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할려고 하고 잇고요

그런데 지원금 신청후 휴직 기간중에 만약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부에서 각회사마다 점검을 다 나오나요?

자세한 설명좀 부탁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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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을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휴업수당지원금을 고용유지명목으로 지급받는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휴업이 아님에도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휴업수당지원금을 모두 반환해야 함과 함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대표적인 휴업수당지원금 부정수급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실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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