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수마다앙 2011.03.04 13:58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직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했고요

지원금 받으면 4대보험도 납부해야되나요? 납부하게 되면 다 납부하는지 아니면 몇가지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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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복직시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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