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직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했고요
지원금 받으면 4대보험도 납부해야되나요? 납부하게 되면 다 납부하는지 아니면 몇가지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직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했고요
지원금 받으면 4대보험도 납부해야되나요? 납부하게 되면 다 납부하는지 아니면 몇가지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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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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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1.03.10 | 2318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 2011.03.10 | 5484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03.10 | 67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기타 |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 2011.03.10 | 5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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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 2011.03.09 | 5690 | |
기타 | 증거없는 성추행 1 | 2011.03.09 | 2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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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 2011.03.09 | 2149 | |
노동조합 |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 2011.03.09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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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 2011.03.09 |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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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 2011.03.09 | 1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인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와 동일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할 수 있으나, 차후 복직시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으며,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휴직시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