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 2011.03.04 15:30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해 봅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회사를  다닌지는 7~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전에 다니던  회사 법인은 폐업신고 되었습니다.
그 전 회사의 사장 그리고 직원 몇 사람(저도 포함)해서
그 당시 전회사에서 다닐때 월급 및 퇴직금 등의 돈을 현 회사의 자본금으로 저에게는 주주라는 명의로
전회사를 퇴사로 처리하고 현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현 회사는 4년이 되었네요..

그리고 그 전회사 사장은 현 회사에 오면서 이사 직급으로 오고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으로 등록을 했는데   조금  지나면서 전 회사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더군요..

그당시 제가 밀린월급과 퇴직금 관련 내용을 요청하니깐.     회사가 잘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주주라고 한번 모여서 그 해의 경영성과에 대해 말해주더군요.

그 후론 감감무소식.

 

지금 사장님은 전 회사에서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그 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지난 회사의 월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메일로 보냈지만
답변이 없구요. 또 다시 보낼려해도 7~8년 동안 지낸 관계로 똑부러지게 요구를 못하겠더군요

 

그리고 현재 회사는 지금까지 월급은 밀리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찜찜한 부분은 있지만 큰 줄기는 간략하게 기술한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년째 연봉이 그대로이고 연봉 사인도 받지 않고요

 

1. 그 전 회사에서 밀린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인터넷에 보니깐 3년이 지나면 못 받을 수 있다고 적혀있더군요)

 

2. 주주 명부라는 것이 따로 있나요? 

  ( --> 제가 따로 제공한 서류는 없습니다. 주민등본이라든가, 요청한 서류도 없구요) 

 

3. 제가 사직서를 낸 경우인데 실업급여는 청구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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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6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퇴직하고 발생한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새로운 법인회사에 자본금으로 투자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임금은 이미 수령한 것이고 다만 새로운 법인회사의 자본금에 투자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다른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하면, 종전사업주가 '이미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가 하면 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 하지 마시고 투자금을 반환해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임금이 체불되지 않고 잘 지급된다고 하니 퇴직사유을 임금체불로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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