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jwpr 2011.03.04 17:29

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데요 첫차를 타도 출근시간에 올수가 없어요

회사랑 집이랑 지역이 틀린곳이구요  버스타고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거든요

버스도 얼마 없는곳이구요 이런 조건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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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0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을 말함)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변경하여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전근명령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이전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육시설-회사까지의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집을 이사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이 초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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