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데요 첫차를 타도 출근시간에 올수가 없어요
회사랑 집이랑 지역이 틀린곳이구요 버스타고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거든요
버스도 얼마 없는곳이구요 이런 조건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이사를 하는데 집에서 회사를 가려면 버스를 두번 갈아타야하는데요 첫차를 타도 출근시간에 올수가 없어요
회사랑 집이랑 지역이 틀린곳이구요 버스타고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거든요
버스도 얼마 없는곳이구요 이런 조건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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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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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 2011.03.10 | 2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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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03.10 | 67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기타 |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 2011.03.10 | 5724 | |
휴일·휴가 | 임금체불 중 복귀... 1 | 2011.03.10 | 1169 | |
해고·징계 | 급여공제 1 | 2011.03.10 | 3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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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 2011.03.09 | 5690 | |
기타 | 증거없는 성추행 1 | 2011.03.09 | 27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1.03.09 | 1179 | |
임금·퇴직금 |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 2011.03.09 | 2149 | |
노동조합 |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 2011.03.09 | 1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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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 2011.03.09 | 1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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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퇴직 후에 이전 회사에서 담당했던 업무의 책임에 관련해서 문의... 1 | 2011.03.09 | 17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을 말함)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또는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소지를 변경하여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전근명령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회사의 먼거리 이전으로 인해 통근곤란한 경우
- 자녀를 보육기관에 의뢰하게 됨으로써 집-보육시설-회사까지의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집을 이사하게 됨으로써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이 초래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