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파견 근로자 입니다,
C회사(사용사업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용역회사(파견사업주)가 A 용역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C회사에 파견근무 하면서 공사준공으로 인해
2010년 12월 15일로 1년 반동안의 파견근무 종료가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얼마되지 않아 인터넷에 구인광고 올라온거 보고 면접보고 해서
D회사(사용사업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용역회사가 A(파견사업주)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있다고 하여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면 되려니 하고 운좋게 빨리 D회사에 취업했습니다
D회사 조건이 1년 계약이 아닌지라 퇴직금도 없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면 된다 생각하고 퇴직금 포기하고 취업했습니다)
근데...문의해 보니
종전 근무지나 현 근무지 파견사업주가 A회사로 같아서 조기취업수당 받기가 쉽지않다네요
실업급여 다 받고 취직할 회사가 생긴다는 보장도 없기에
조기취업수당 믿고 퇴직금도 포기하고 D회사(사용사업주)에 취업했는데
몰랐던 파견회사가 같다고 조기취업수당 받기가 어렵다네요
실업급여 120일치 중 25일 받았습니다
취업하게 되면...실업급여지급일수가 지나면...신청한 실업급여는 소멸이라네요(아까워요)
저의 경우 정상참작이라는게 없을까요?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업종이 건설업이다 보니
우연찮게 같은 A용역회사(파견사업주)인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니면...이제부터 면접볼때는
용역회사가 어디인줄도 알아야 하나요?
면접보러가서 여긴 용역회사(파견사업주)가 어디에요? 하면서 물어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종전사업주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로서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파견사업주(A)와의 근로계약이며, 재차 다른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동일사업주인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안타깝게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현행 고용보험법 제도하에서는 동일 파견사업주(A)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은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