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선물 2011.03.04 18:31

 

기간제근로자로 2009.3.23일 입사하여 2011.2.28일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위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수 없다고 합니다.

위 직원이  4대보험 적용받는 타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상 2011.2.28.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한달 후인 2011.3.28.에 재고용되었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한달정도의 계약단절기간이 있으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계속근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달간 계약단절기간을 설정한 목적이 단지 기간제법에서 정한 고용의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한달간의 고용단절기간동안 해당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타회사에 취업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종전 고용관계와 새로운 고용관계는 각각 단절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식상의 고용관계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7590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런 경우 제가 정당 퇴사가 될수있을까요 1 2011.03.10 1964
기타 외국인 고용관련 1 2011.03.10 1455
해고·징계 사직처리 유보시 퇴직금 지급 관련 1 2011.03.10 2318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 경우 휴무여부 1 2011.03.10 5484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1.03.10 67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2011.03.10 3503
기타 채용장려금 수급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피해가 있... 1 2011.03.10 5724
휴일·휴가 임금체불 중 복귀... 1 2011.03.10 1169
해고·징계 급여공제 1 2011.03.10 3702
해고·징계 4급판정으로 산업체다니는데 짤리게됬어여.. 1 2011.03.10 4204
임금·퇴직금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1.03.09 1457
기타 산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문의 1 2011.03.09 5690
기타 증거없는 성추행 1 2011.03.09 274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1.03.09 1179
임금·퇴직금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출근할 경우 임금 할증율 1 2011.03.09 2149
노동조합 재차 긴급 문의드립니다. 2 2011.03.09 1209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1 2011.03.09 3703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 1 2011.03.09 2389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퇴직급계산 1 2011.03.09 135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3.09 99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