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티스트 2011.03.05 08:37

1.휴일 8시간근무인 경우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

제가 앞서 올렸던 상담글의 답변 중 일부인데요. 기본임금에 포함된 휴일유급이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휴일 8시간근무인 경우 : (기본임금에 포함된 만근한 주의 휴일급여100%)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

아니면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기본임금에 포함된 만근한 주의 휴일급여100%  즉, 같은 개념인가요?

 

2.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산정산은 위법이며 무효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증을 받는데 그 내용이 "상기인 000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수령하였으며 잔여 퇴직금이 없음을 정히 확인함" (중간 정산 금액, 지급일, 자필 신상 내용 기재, 자필 서명) 입니다. 이 자필 수령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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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5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일 8시간근무인 경우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

    제가 앞서 올렸던 상담글의 답변 중 일부인데요. 기본임금에 포함된 휴일유급이 생략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휴일 8시간근무인 경우 : (기본임금에 포함된 만근한 주의 휴일급여100%)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

    아니면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기본임금에 포함된 만근한 주의 휴일급여100%  즉, 같은 개념인가요?

    ==> 월급제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유급주휴일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임금은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입니다.

    반면, 일급제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에 대해 [주휴일임금 100%]와 함께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8시간 *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8시간*50%)]이 함께 발생합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중산정산은 위법이며 무효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간 정산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증을 받는데 그 내용이 "상기인 000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수령하였으며 잔여 퇴직금이 없음을 정히 확인함" (중간 정산 금액, 지급일, 자필 신상 내용 기재, 자필 서명) 입니다. 이 자필 수령증의 법적 효력은 어떻습니까?
    ==>귀하가 말씀하신 수령증은 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으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있으며, 수령증에 그 금품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다고 간주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어 서명하는 경우도 잇을 수 있지만, '사실은 중간정산받기 싫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영수증에 서명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예상될 수 있어' 서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서명행위는 무효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서명행위가 유효한 경우(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진의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효력이 있지만, 영수증 서명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않고자 하는 생각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잔여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한다면 중간정산전에 미리 근로자로부터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고 중간정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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