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터 2011.03.05 12:0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을버스회사에서 2년간(2008.5.24~2010,5,31) 근무한후 퇴사 하였습니다.

현재 노동청 진정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똑바로 알아보고 타당하다면 끝까지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법에대해 너무 아는바가 없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 연차유급수당을 신청했는데 너무 적은액수(\\230,160)가 나와서 잘못된거 아니냐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여름휴가나 명절때 쉬게 해준것이 연차를 사용한것이라며  맘데로 하라합니다 .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연차휴가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  사측의 이 주장이 법적 으로 타당한것인지요?

 

2.노동청 상담한 조정관말씀은 몇년을 근무했어도 연차유급휴가 갯수는 25개를 못넘긴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그렇다면 수당으로도 25개 밬에 지급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입사후 얼마간 보수없이 일을 합니다.(1주일~한달)  그후 계약서를 씁니다만 3개월(수습)짜리 근로 계약서를쓰고 3개월이 지난후 다시 1년계약서를 씁니다. 이경우에 앞에근무한 수습 3개월은 퇴직금계산에 적용되지 않는것이 적법한 거인지요?

 

재직중일때나 퇴직후에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으니 그 많은 근로자들이 무지와  실직의 두려움때문에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야하는 아픈 현실입니다.

 

현재 퇴직했거나 재직중인 근로자들이 당연히 지급받고 누려야할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강제 할수있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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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6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이 본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대해 법률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일은 근로일이어야 하며,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다른 휴가일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는 면제해 준다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나 명절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토록 하였다'는 것은 '여름휴가나 명절은 휴일이나 휴가일이 아닌 근무일이며, 근무일인 여름휴가나 명절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토록 한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절이나 여름휴가는 말만 휴일 또는 휴가일 일뿐, 사실상 근무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절이나 여름휴가는 휴일 또는 휴가일이다'  라는 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시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입증이 곤란한 경우 회사측에 '명절이나 여름휴가일이 근무일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보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명절이나 여름휴가일이 근무일은 경우라도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회사의 사규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회사의 사규에 관련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부여되며,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기본연차휴가를 1년에 15일로 하고 가산연차휴가는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하였지만,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를 합산한 1년간의 총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관이 '몇년간을 근무했더라도 재직기간의 연차휴가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25일간의 연차휴가만 인정된다'가 설명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2년간이므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총30일입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800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의 일부이며,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조정관이 그렇게 설명하였다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아는 놈이 더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63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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