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롱 2011.03.06 03:42

저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휴직 중 임신 사실을 알리고 복직을 하려던 차에

 

회사에서 둘째 아이의 출산이 2011년 6월이니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육아휴직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1년 이상은 무급이라고 해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는 무급으로 휴직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회사에서는 둘째아이 출산 시 출산휴가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상담 사례를 보니 출산휴가 전에

 

복직을 해야한다고 한거 같아서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출산휴가 급여 문제인데요 ...출산 후 첫달과 두달째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전 2009년 연봉계약 이후, 2010년에는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급여가 2009년에 받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육아휴직은 호봉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계약을 다시 해야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세요.

 

또한 둘째 출산 후 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법이 바뀌면서 50만원에서 통장임금의 40%로 바꼈으니, 연봉 계약을 다시 하면(2009년보다는 오르겠죠?)

 

바뀐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육아휴직 전 2009년 통상임금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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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6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이라고 함)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최초의 60일은 비록 휴가중이더라도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1.6.1.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기준기간은 이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9.12.1.~2011.5.31.까지인데, 이중 12개월에 해당하는 20010.3.1.~2011.2.28.까지가 육아휴직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인 12개월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되므로, 귀하의 경우 변경되는 기준기간은 2008.12.1.~2011.5.31.까지 입니다.
    즉, 위 변경된 기준기간(2008.12.1.~2011.2.28.)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인정된다면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기준기간의 연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2851

     

    2. 2009년 연봉계약에 대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변경이 없었다면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계약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432

     

    3.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위 취지에 위반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불이익처우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임금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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