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원들 퇴직금으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 주 4일 8시간 근무이며 245일 계약에 월 급여는 863,490원 입니다.
방학때는 근무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422.900원이며
시간외 수당은 한달에 한 3만원 정도인데
1년근무하신분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방식이 틀리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할때 금액이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3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월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4주 / 28일 = 4.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2시간+4.6시간) * 4.345주 = 15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1월 소정근로시간 = 863,490원 / 159시간 = 5,430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5,430원 * 4.6시간 = 24,978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위 1일 통상임금(24,978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1일 평균임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위 1일 통상임금(24,978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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