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 2011.03.07 08:36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원들 퇴직금으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 주 4일 8시간 근무이며 245일 계약에 월 급여는 863,490원 입니다.

방학때는 근무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은 422.900원이며

시간외 수당은 한달에 한 3만원 정도인데

1년근무하신분 퇴직금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방식이 틀리다고 하는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자  할때 금액이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통상임금으로 정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법좀 알려주세요~정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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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0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주40시간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32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월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32시간*4주 / 28일 = 4.6시간

    * 1월 소정근로시간 = (32시간+4.6시간) * 4.345주 = 15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1월 소정근로시간 = 863,490원 / 159시간 = 5,430원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5,430원 * 4.6시간 = 24,978원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위 1일 통상임금(24,978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1일 평균임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위 1일 통상임금(24,978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 1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내용 자세한 내용 보기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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