쏭쏭~ 2011.03.07 10:50

다시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급식소 조리원들 퇴직금을 정산할때

통상임금으로 정산을 하면 (일당 42,290원)

365일 근무가 아니라 245일 근무로 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여는 863,490원이 나가는데

방학때는 근무는 하지 않고 월급은 12달 다나갑니다...863,490원

연차수당은 422,900원이며

제가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하니깐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통상임금이 42,290원으로 계산을하면 1,268,700원이 나오는데

그럼 356일 계약한 사람이랑 퇴직금이 같아 지는데...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근무하지 않은 방학기간을 빼고

42,290원 * 30일 *(245/365)이렇게 계산을 해야되는건가요?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42,290원 * 30일 * (365/365)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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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에 방학기간에는 근로제공의무기간에서 제외한 반면 그 방학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쉽게 목격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방학기간을 근로제공의무기간에서 제외한 측면을 놓고 본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방학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방학기간을 근로제공의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근로제공의무일수에 포함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 하나인데,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는 쉽게 목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다만,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종합한다면, 방학기간을 근로제공의무일수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따져서 계속근로일수가 1년에 충족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계속근로일수 1년미만자)에 대해 [통상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계속근로일수/365일)]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급식업무 종사자의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여부

    https://www.nodong.kr/40635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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