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이 2011.03.09 10:17

안녕하세요..?

 

전에 퇴사한 직원이 재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했던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한달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용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부정수급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재입사하는데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이라는게 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직원채용을 해야되는데 단순히 전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재취업을 시키는거라면 부정수급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나중에 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부정수급이 아니라는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어떻게 해야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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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용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가 부정수급임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증명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고용지원센터가 퇴직한 이후에도 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주장하면,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명부, 출퇴근기록부, 임금대장 등을 통해 근로여부, 임금지급 여부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가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이라고 주장하면, 6하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 사직을 권고한바가 있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하여 퇴직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제반 동원가능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반증하시면 됩니다.

     

    실직기간중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이직사유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작성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답변에 대해 특별히  신경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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