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이 2011.02.24 17:18

와이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제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직업 : 유치원강사

근속년수 :2년이상

출산예정일:3월

근무인원 :7인~10인

현재상태:

와이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요청중.

유치원 : 출산휴가3개월 및 육아휴직1년 허용함.

 

문제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시켜주는 대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주지않겠다고 함.

서약서를 쓰라고 했고,

퇴직금 받지않겠다는 내용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끝남과 동시에 퇴사하지 않기로 서약서에 작성하도록 요구했음.

 

현재 서약서에 이름및주민번호 자필서명한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그냥 퇴직금 안받겟다고 하는데..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내일부터 출근을 안할예정이고요.출근을 안함과 동시에 출산휴가가 시작되겠죠.

 

응당 받아야할 1년3개월치의 퇴직금을 개인이 희생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서약서 작성한게 법적 효력을 갖게되어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100만원돈 되는데...돈에 집착하는것 같기도 해서 저도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치만 서약서도 받고 손해안볼려고 하는 원대표의 행동들이 너무 얄미워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꾸벅..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립유치원교사 여러분들,,,참 100만원 작은돈 아니라고 봅니다...쓰읍.ㅡ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26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와 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서약서의 내용이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지급받더라도 문제제기하지 않겠다고 퇴직전 미리 합의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서약서의 해당 부분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후불성 임금이므로, 퇴직한 후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만, 아직 퇴직이라는 사실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는 법률상 강행규정이 퇴직금제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후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작성한 서약서의 무효를 주장하시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혹시 해당 서약서가 차후 원장에 의해 변조될 우려가 있다면 퇴직전 이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금의 사전포기의 정당성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3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빈이 2011.03.10 08:46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임금·퇴직금 급식소 조리원 퇴직금 1 2011.03.07 4439
임금·퇴직금 회사통상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1.03.07 2267
임금·퇴직금 조리원퇴직금 정산 1 2011.03.07 19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1 2011.03.06 893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절한가요..? 3 2011.03.05 1416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3.05 1756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4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