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2011.02.24 19:44

회사에 입사했는데 1주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수했다고 해고 시켰습니다.

1주일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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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5 12:29작성
    어떠한 경우라도 첫 출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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