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 2011.02.24 21:09

수고하십니다.

퇴직금 부분에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검정고시학원에서 상담,관리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도 강사선생님들처럼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강사들은 퇴직금이 없는데 오래 근무하라는 의미에서 퇴직금을 만들었다 하였는데

강사들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다가 알게되었는데요...

퇴직금이 주어질때..저희 상담팀은 기본급이 있고 월 매출에 따라서 @가 적용됩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시 @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인지 기본급으로만 퇴직금 계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문의가 올라와 있는데요....힘드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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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 인정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달리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형태가 [기본급 + @]로 구성되어 있고, 학원으로의 출퇴근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지휘을 받으며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라도 귀하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최소한 5인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귀하와 같이 상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학원강사들 중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분들이 5명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학원측에서 상담,관리업무 담당자나 학원강사를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한다면 별도의 다툼이 없을 것이지만 일부 소수만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부의 대다수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학원측이 근로자로 인정하지 분들의 근로자성 여부도 함께 판단되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해지고 다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월 매출에 따라 @가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1) 학원의 전체 월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매출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의미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개인별 업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https://www.nodong.kr/6391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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