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kamy 2011.02.25 07:34

안녕하세요

질문1)

입사일이 2009년 6원 15일이고 퇴사일이 2010년 12월 31일 입니다.

퇴직시 회사에서 계산한 년차수를 회계년도 계산방법이라면서 년차수를 15개만 발생한다고 하여 15일만 계산하였는데 저의 경우는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2)

 2009년 3월9일 입사을을 하고 2010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년차 계산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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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7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19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9.6.15.입사자에 대해 회계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6.15.~12.31.기간에 대해 : 10일 * (6.5개월/12개월) = 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0일                                      합계 = 15일

     

    2. 만약, 비록 5인~19인 사업장이지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기본연차휴가15일)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9.6.15.~12.31.기간에 대해 : 15일 * (6.5개월/12개월) = 7.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5일                                      합계 = 22.5일

     

    3. 2009.3.9.입사자인 경우도 위 1. 또는 2.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슴니다.

    1) 주44시간제도인 경우

    2009.3.9.~12.31.기간에 대해 : 10일 * (10개월/12개월) = 8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0일                                   합계 = 18일

     2) 주40시간제도인 경우

    2009.3.9.~12.31.기간에 대해 : 15일 * (10개월/12개월) = 12.5일

    2010.1.1.~12.31. 기간에 대해 : 15일                                      합계 = 27.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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