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굴 2011.02.25 11:19

저는 2004년8월 산재로 5개월치료후 장애12급으로 종결했습니다.수술당시 담당의사가 재발할수 있다고했고 했는데 지금 상태가 그때와 똑같은 증상이나옵니다..진찰후 그치료부위가 다시 재발했을경우 수술을 요하는 진단이 나왔을경우 재요양이 되나요?그리고 제가 지금 휴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재요양이.된다면 금액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요?참고로 고용보험에 신고된 일당은130.000원이고요. 실업급여 하루일당은36.000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요양은 종전 요양치료 종결후 관련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되거나 치료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이 당초의 질병, 부상과 의학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하거나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종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요양신청서(재요양신청 표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재요양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임금·퇴직금 급식소 조리원 퇴직금 1 2011.03.07 4439
임금·퇴직금 회사통상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1.03.07 2267
임금·퇴직금 조리원퇴직금 정산 1 2011.03.07 19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1 2011.03.06 893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절한가요..? 3 2011.03.05 1416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3.05 1756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