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2011.02.25 13:56

2008년 5월부터 2011년 3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으려 하는데 문제되는부분이 발생할 거 같아 미리 질문글 남겨봅니다.

 

우선 딱 3개월정도 전쯤에 연봉재협상을해서 임금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퇴직금 정산기준이 이전 3개월간의 급여로 총 근무기간 산정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도 이부분 관련해서 말이 나올거같은데 고의는 아니지만 문제되는부분이 없다면 인상된 급여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보통 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급여협상때

사측에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보면

"연봉은 퇴직금 포함인 1/13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퇴직금은 급여에 매달 포함된다고 "

적혀있고 사인까지 되있습니다만.. (계약할때 제대로 못읽어봐서..)

실제 지급된 급여는 1/13으로 계산되고 퇴직금은 포함되지않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대로 보면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거같지만 실제론 퇴직금이 포함되지않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1/12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네요 조금길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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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8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최종 연봉계약서에 1/12로 매월 지급하고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억지를 부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하여 회사를 설득하시고, 회사와 잘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796439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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