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커 2011.02.25 14:52

안녕하세요! 산재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20여년 이상 직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소규모 개인 병원에서 청소 및 가사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비록 가사 일이 많았지만, 어머니께서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고, 병원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약 한달 전에 직장에서 퇴근하시고, 바로 집에서 샤워하시다가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투병중이십니다. 근무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셨고, 최근에 병원 일과 함께 가사일과 영아 아기를 돌보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지요? 또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2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고 하시니, 산재처리를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뇌질환 또는 심장질환인 경우 산재인정기준은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를 제외하되. 업무량과 업무시간, 업무강도의 변화로 인해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 또는 심장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록 집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질병발생일 이전에 통상보다 과도한 업무량이 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차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머님의 나이가 연로하고 샤워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점은 미리 염두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발병일이전 1개월 또는 1주일전부터 통상보다 과도한 업무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무엇이고, 어느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해두셔야 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관련된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아를 돌보셨다는 일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가사도우미'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산재승인을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주된 업무는 병원관련된 업무이고 보조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가사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셔야 하고, 이를 위한 입증자료 등도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현재 요양중인 병원과 상의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재신청용 진단서를 작성해달라 하시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되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몇차례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사업주가 확인해주지 않아 부득이 근로자 또는 가족이 신청한다는 요지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한국노총 지역상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고시 제2008-4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에 따라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다.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가능 여부
    4) 발병 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등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및 휴직기간의 퇴직금 계산 1 2011.03.07 4069
임금·퇴직금 8시간 초과 근무 수당 적용 1 2011.03.07 26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해고·징계 1년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직원 관련 1 2011.03.07 162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질문 드립니다. 1 2011.03.07 1476
비정규직 계약 문의 1 2011.03.07 1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3.07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1.03.07 90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있습니다. 급해요.. 3 2011.03.07 968
임금·퇴직금 급식소 조리원 퇴직금 1 2011.03.07 4439
임금·퇴직금 회사통상임금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011.03.07 2267
임금·퇴직금 조리원퇴직금 정산 1 2011.03.07 19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적절한가요..? 1 2011.03.06 893
여성 육아 휴직 후 연이은 출산휴가 1 2011.03.06 280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절한가요..? 3 2011.03.05 1416
노동조합 비공개 상담을 원합니다.방법을 부탁드립니다. 2 2011.03.05 1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11.03.05 1756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46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