냠냠쩝쩝 2011.03.03 16:40

회사 계약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연봉 1400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헌제 올해 부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월마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세가지 사항을 제안하셨습니다.

 

1. 개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은금 월급에 포함해서 주면 그걸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을해서 넣으라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도통 모르는 방법을 우선 하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이건 회사에서 따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직할 때 주신다는 거 같습니다.

 

3. 연봉의 1/12를 해서 주던 월급을 1/13을 해서.. 년에 한번 정산을 해서 주신다는 것 같습니다.

 

 

위 3가지 항목을 제시하시면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꼭 저렇게 받아야하나요??

 

근로자가 원할 시 그냥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상태(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급여가 많다면 어느정도 퇴직금을 제외하고 줘도 크게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적은 월급에서 퇴직금까지 연금에 넣어서 나중에야 준다고 하니.. 생활이 막막합니다.

 

꼭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3가지가 정확히 어떤걸 말하는건지 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근무 한지 1년이 지났으며 지금까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한되는 형태였습니다.

헌데 올해 부터 따로 퇴직연금에 가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올해 중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위의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받는다면..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았고.. 앞으로 2~3회정도 퇴직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급여가 생길텐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지..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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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이를 매월마다 12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합니다. 이 경우,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차후 실제 퇴직시 '재직중 매월 수령한 퇴직금명목의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부담(퇴직금의 2중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률취지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연금은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매년마다 1년 급여액의 1/12에 해당하는 회사 부담금을 근로자 본인 금융계좌에 불입하는 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매년마다 일정금액을 회사 계좌에 불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금융사가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 3) 기업형IRA제도(확정기여향 퇴직연금과 비슷) 등 3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3.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고 회사의 영속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온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중 하나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퇴직시 회사가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임금체불사태는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퇴직연금 도입일 이전까지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 지급받고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액을 불입해달라 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굳이 하나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확정기여형 제도를 권합니다. (영세기업 적합형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13699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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