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11.03.03 17:04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년이상근무자로서 실근무일수가 8할 미만인경우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2009.01.01 ~ 2009.12.31 계속근무자입니다.. 실근무일수는 60%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실근무일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은 '회사의 1년간의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1년(365일)중 주휴일 52일과 회사내 각종 휴일 15일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회사의 1년간의 근로일은 300일 (365일-65일)이므로 1년간 300일의 근로일중 출근율이 8할 이상인 240일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근율이 8할 미만인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연차휴가 0일)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1.03.08 2459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사용에 관한 질의 1 2011.03.08 205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3.08 1827
기타 궁금 1 2011.03.08 951
기타 사내 흡연으로 인한 건강악화, 실업급여 관련 件 1 2011.03.08 2718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1.03.08 1453
임금·퇴직금 긴급 21년직장생활 정산 퇴직금긴급 산출바람 1 2011.03.08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급합니다. 1 2011.03.08 167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문의요 1 2011.03.08 1420
해고·징계 해고수당은 얼마인가요 1 2011.03.08 2067
임금·퇴직금 산업안전보건법 1 2011.03.08 1593
근로계약 학원강사관련 질문을 1 2011.03.08 1319
여성 육아휴직(12개월)후 연이은 만6세미만 유아의 육아휴직신청가능여부 1 2011.03.07 2201
임금·퇴직금 76815 답변에 대한 이의 내용글 입니ㅏㄷ. 1 2011.03.07 1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에대한 질문이요 1 2011.03.07 5057
비정규직 외주 작업비 체불 1 2011.03.07 2830
임금·퇴직금 무단결근기간내 구정연휴기간은 임금에 포함여부? 1 2011.03.07 1995
임금·퇴직금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1.03.07 104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입니다. 1 2011.03.07 1027
Board Pagination Prev 1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