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헤헷 2011.03.03 21:48

안녕하세요

 어제물건을수입하고판매하는곳의면접을봤는데요

합격이됐다고전화가와서

오늘거기가서필요한서류들챙겨서갔는데

갑자기저한테근로계약서랑,서약서를내미는거에요

근데 서약서 내용이..제가 지원한 부서는 관리쪽입니다.

1.고의나 과실로 구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재사시는 물론 퇴사후라도 이를 변상하겠음.

2.귀사의 승인없이 타업무에 종사치 않겠음.... 이렇게요 ㅠㅠㅠㅠ

1번문장이너무무섭더라구요 ㅠ_ㅠ

물론아무일도없으면좋지만

사람일이란게모르는거잖아요.자그마한실수도할수있는거고..

그런데 퇴사후라도 변상하라니..그것도 전액 저혼자....;;;이거합법적인건가요 ㅠㅠㅠㅠ?

그리고 2번...회사의승인없이타업무에종사치않겠다는말...<근데 이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

회사다니는중에 다른직장알아보지말라는건가요?

아니면..동종업계에 들어가지말라는건가요....?

..아무튼다른복리후생이나다좋은데

서약서가마음에걸려서요 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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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약서에 1,2번과 같은 내용이 없거나 서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은 미리 예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은 문구가 작성된 문서에 대해 귀하가 승인하였더라도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차후 실제 회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액을 귀하가 인정하는 경우라면 배상하시면 되고,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이는 1번과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였건 작성하지 않았건 관계없습니다.

     

    재직중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040

     

    2번 문구는 재직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대해 성실근로를 약정하는 것으로 재직중 다른 직장에 이중취업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면 수용하여도 무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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