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 2011.03.03 22:35

저는 퇴직날짜가 2월 10일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2월 9일자로 퇴사로 되어있더군요..

월급도 2월 10일까지 일한걸로 줄꺼고

그리고 퇴직금에도 2월 10일까지 근무라고 적혀있던데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 받는중 부정수급이라고 인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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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을 말하며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귀하가 2.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이직일은 2.10.이고 자격상실일은 2.11.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이직일과 자격상실일이 잘못 표시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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