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무 2011.03.04 13:03

실업급여조건에서요 사업장휴업으로휴업전평균임금의 70%미만일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업장휴업은 주중휴업만 포함되나요? 주말도 포함되나요?

 

주야2교대근무했구요12시간씩 주말도 일을했었습니다 1년전부터 일거리가 줄어들어 주말은 거의일을 안하구요

 

주중에는 일을합니다 8시간씩   주중에도 일거리가 없으면 근로자들 연차로 대체를 했구요 그마저도 없으면 무급휴가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소문도 돌구요 퇴사한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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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 동안 2개월이상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는 전일휴업, 부분휴업, 강제휴업 등 휴업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퇴직전 1년동안 2개월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중휴업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에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5일)중  일부를 휴업(2일)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소정근로일(3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휴업수당이 아님)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주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며, 2)의 경우 주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는 기간이 2개월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비록 외형상 자발적 퇴직인 경우라도 사실상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휴업시 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

    https://www.nodong.kr/64246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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