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이성재 2011.03.07 09:16

저희 회사는 일급제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다

1.기본급 2.직책수당 3.직무수당. 4 근속수당 5.가족수당

 

회사 계산법

예를 들어 제 일당이 43000일겨우 43000/8=5375   수당은 2+3+4+5=118000

118000-209=564   564*8=4512 이렇게 계산되어서

통상시급 일당이 43000+4512=4751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휴일 근무시 47512*1.5=71268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 인지

 

 

근데 제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 계산법은 단협에 명시된 기본급이 포함되니까

기본급은 매달 일수가 변경되니까 30일 기준으로 이야기 할께요

43000*30=1290000    수당이 118000이니까

1290000+118000=1408000

이렇게 되니까

1408000/209=6736 원

휴일 근무할경우 6736*8=53888

53888*1.5=80832

제 계산 방법으로는 휴일 근무시 80832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참 매달 기본급이 변경되더라도  소정의 근로 시간은 연간 단위로 계산 되니까 동일 한것이구

단협이 명시된 기본급은 포함 되어서 계산 되는것이 맞는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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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보아, 근로계약(또는 단체협약)에서 기본일급을 월급정액이 아닌 일급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급 기본급이 1일 43000원, 통상임금 포함 월고정액이 118000원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43000원/8시간)+(118000원/209시간) = 5375원 + 564원 = 5939원

    1일 통상임금 = 5939원 * 8시간 = 47512원

     

    일급제 근로자가 주휴일에 8시간 휴일근로 한 경우

    1) 주휴일 당연분 임금 = 43000원 지급 + 118000원은 변동없이 지급

    2) 휴일근로 당연분 임금 =  5939원 * 8시간 * 100%

    3) 휴일근로 가산임금 =  5939원 * 8시간 * 5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성훈이성재 2011.03.07 23:38작성

    그럼 기본급은 어디서 계산 단협에 명시된것은 다 계산되는것이 맞지 않는지 단협에 명시된것중 기본급을 뺀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근로 기준법보다 상위법이 단협으로 알구 있는데 조금 이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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