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할매 2011.03.07 17:42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께 있어 이렇게 몇자적습니다.

 

저희신랑은 장애복지쪽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급여형태는 호봉제이며,

 

구청에서 원장님통장에 입금이되면, 원장님이 교사들한테 송금하는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신랑이 남자이다 보니 어린이집 차량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차량운행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기타수당으로..

 

몇번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아는 금액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신랑한테 물으니, 구청에서 입금이 되기에 차량운행비는 제외라고 하는군요(퇴직금 정산시)

 

하지만..소속은 어린이집에 저희신랑이 소속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대가로 기타수당(차량비)를 받고있는 입장이며

 

이또한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호봉은 1,780,940이며 기타수당으로 170,000을 받고있으면

 

8호봉 1,780,940+170,000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고

 

3개월급여의 대해 퇴직금산정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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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08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퇴직전(또는 중간정산 요청서상의 정산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사업주에게 입금하는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되는지 알 수 없으나 구청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업주가 임금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차량 운행에 따른 일종의 직책수당(또는 업무수당등)등의 성격의 수당으로 판단됨으로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중간정산시 잘못 계산된 부분 또한 이를 정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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