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골청년 2011.02.11 18:21

2006년 6월 23일 월급 받은 기준으로 2011년 1월 30일까지 총 60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딱, 5년을 채웠습니다.

 

* 날짜 : 월급 받은 통장에 찍힌 날짜입니다.

 

12개월로 월급을 주다가 갑자기 사업주 마음대로 1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에게 합의서를 쓰라고했으나, 전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의하지 않더라도 입금이 되었으면, 퇴직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피땀흘려서 제가 번 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12개월로 받았던 돈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정확히 제가 얼마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월급날 정산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6월 기준으로 13을 못채웠으니,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제가 12로 나눴을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해야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09년 갑자기, 퇴직금으로 13번으로 나간다면서..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40번 63번 13번째 퇴직금으로 입금한 날짜입니다. ( 급여 내용 보시듯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NO 날짜 내용
1 2006-06-23  
2 2006-07-24  
3 2006-08-23  
4 2006-09-25  
5 2006-10-23  
6 2006-11-23  
7 2006-12-22  
8 2007-01-24  
9 2007-02-26  
10 2007-03-26  
11 2007-04-25  
12 2007-05-25  
13 2007-06-25  
14 2007-07-25  
15 2007-08-24  
16 2007-09-21  
17 2007-10-25  
18 2007-11-23  
19 2007-12-24  
20 2008-01-25  
21 2008-02-01 상여금
22 2008-02-25  
23 2008-03-25  
24 2008-04-24  
25 2008-05-23  
26 2008-06-25  
27 2008-07-25  
28 2008-08-25  
29 2008-09-25  
30 2008-10-24  
31 2008-11-24  
32 2008-12-24  
33 2009-01-22  
34 2009-01-23  
35 2009-02-25  
36 2009-03-24  
37 2009-04-27  
38 2009-05-25  
39 2009-06-25  
40 2009-06-30 퇴직금
41 2009-07-24  
42 2009-08-25  
43 2009-09-25  
44 2009-10-23  
45 2009-11-24  
46 2009-12-24  
47 2010-01-25  
48 2010-02-25  
49 2010-03-25  
50 2010-04-26  
51 2010-05-25  
52 2010-06-25  
53 2010-06-30 급여
54 2010-07-26  
55 2010-08-25  
56 2010-09-24  
57 2010-10-25  
58 2010-11-24  
59 2010-12-24  
60 2011-01-2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2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구체적인 사례가 기존에는 연간임금을 12분할하여 지급(예: 연120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매월 100만원지급)하던 방식에서 1) 회사가 일방적으로 동일한 연간임금(예:1200만원)을 13분할하여 매월 12회 92만원지급하고 연간 1회 퇴직금으로 92만원을 지급한 경우인 것인지 아니면 2)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존 연간임금(예:1200만원)을 상향(예:1300만원)하여 이를 13분할하여 매월 12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1회 퇴직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의 경우라면 귀하와의 합의없이 임금을 삭감한 경우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1년에 1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과 관계없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전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월급여액을 삭감하여 체불하였던 것을 연1회 복원해서 지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 2006.9.23~20111.25기간에 대한 퇴직금

     

    2)의 경우라면 회사가 귀하의 요구없이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다만, 재직중 1년마다 지급하여 수령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이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2006.9.23~20111.25기간에 대한 퇴직금) - 회사가 1년마다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금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3 17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한 질문.. 1 2011.03.03 1666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퇴사를 권유받았어요 1 2011.03.03 369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1 2011.03.03 2887
기타 제조노임단가(일급)을 기준으로 월급제 환산시 정상근로일 적용일수 1 2011.03.03 2528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말인데요... 1 2011.03.03 2482
근로시간 시급계산 1 2011.03.03 2661
휴일·휴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휴가 선사용 1 2011.03.03 3961
노동조합 의무금 1 2011.03.03 19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03 264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1 2011.03.02 1130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3.02 1151
기타 전반적인 근로 조건 문제 2 2011.03.02 1231
임금·퇴직금 임금문제 입니다. 1 2011.03.02 8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후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해준 경우, 임금체불로 고소가능... 1 2011.03.02 29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1년미만자) 1 2011.03.02 18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대상 1 2011.03.01 1438
기타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2011.03.01 1099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1.02.28 113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2011.02.28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