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년이 만 57세에 도래한 해 입니다.
직원중에 만 57세가 이미 지나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만 58세 한분은 만 57세 입니다.
이 두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금 시점으로 정년퇴직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정년이 만 57세에 도래한 해 입니다.
직원중에 만 57세가 이미 지나간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한분은 만 58세 한분은 만 57세 입니다.
이 두분의 경우 소급해서 지금 시점으로 정년퇴직을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년퇴직으로 퇴직을 시키고 계약직으로 다시 재입사를 한다면 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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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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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조 전임자의 처우에 대해~ 1 | 2011.03.01 | 10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1.02.28 | 1136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설날 휴가와 임금계산때문에 이렇게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1.02.28 | 23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이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입니다. 즉 정년이 도래함을 이유로 별도의 조치나 예고없이 정년일 다음날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중인 근로자에 대해 정년퇴직(자동퇴직) 조치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고(=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이므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차후 부당해고에 대한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퇴직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