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지 2011.02.13 17:55

아웃소싱을 통한 용역업체에서 6개월근로계약을 맺고 oo회사에서 비정규직 으로 근무중입니다.

아웃소싱과 근무중인회사와의 관계는 도급관계입니다.

급여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지급받는중이며,4대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근무기간은 금년3월이면 1년입니다.

문제는 지금 비정규직 으로 근무중인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요구을 하고있는데.

단,정규직 전환을 할경우만 퇴직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면서,정규직으로 전환을요구중입니다.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급여가 많습니다.그래서 대부분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자율적 으로 1년이 되기전에 근무중인회사에서 아웃소싱회사직원이 입회하에 자율적퇴사을 요구합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1년이 되기 한달전에 퇴사하고 그냥 퇴직금 애기도 못하고 퇴사합니다.{다년간)

 

법적으로 회사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불법해고와  퇴직금 수령부분에 대애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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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14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직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일시적인 고임금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가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구제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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