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재 2011.02.24 19:44

회사에 입사했는데 1주일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실수했다고 해고 시켰습니다.

1주일 급여는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5 12:29작성
    어떠한 경우라도 첫 출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업무상 실수가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급여 1 2011.03.05 2836
해고·징계 한번더 문의요~ 1 2011.03.04 2252
고용보험 실업급여신청후 수술 1 2011.03.04 7557
비정규직 계속근로 적용문의 1 2011.03.04 1489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해줍니다. 1 2011.03.04 5115
기타 조기취업수당 여쭙고 싶습니다 1 2011.03.04 4913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1 2011.03.04 5055
임금·퇴직금 일급 산정 1 2011.03.04 2381
임금·퇴직금 승계된 이전회사 밀린 급여 받을 있나요? 1 2011.03.04 1690
임금·퇴직금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시 4대보험 유무 1 2011.03.04 3027
임금·퇴직금 폐업문의. 1 2011.03.04 3905
근로시간 근로 시간 포함 여부 1 2011.03.04 7918
근로계약 당연 계약종료인지, 계약만료통지 보내야 디는지, 정규직인지, 계... 1 2011.03.04 5335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1 2011.03.04 1746
노동조합 총회 개최 노동조합 활동 유급 보장 여부 2 2011.03.04 171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3.04 9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2011.03.04 26676
근로계약 일용직이고 퇴사를 말하지 않고 퇴사시 1 2011.03.04 1928
근로계약 문의 1 2011.03.03 1070
근로계약 ㅠ_ㅠ 1 2011.03.03 1041
Board Pagination Prev 1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5857 Next
/ 5857